안녕하세요!
2023년 01월 31일고속버스특송퀵서비스
2023년 03월 21일KTX 탁송요금표 목록
이용 시 주의 사항
– 귀중품 및 취급주의 물품은 접수 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시오.
– 사전 고지 되지 않은 물품은 배송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.
– 접수된 물품의 배송중단 요청이 예측되는 경우 접수 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시오.
-밑에 요금은 KTX특송 측에 기재된 요금으로 작성한 요금표이며 실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
참고용도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
기본 요금 조회 (금액:원, 부가세포함)
경부선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서울 | 5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7,000 | 7,000 | 7,000 |
광명 | 6,000 | 6,000 | 6,000 | 7,000 | 7,000 | 7,000 | |
대전 | 5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||
김천구미 | 5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|||
동대구 | 5,000 | 5,000 | 5,000 | ||||
울산 | 5,000 | ||||||
부산 | 창원중앙 |
호남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용산 | 5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7,000 |
광명 | 6,000 | 6,000 | 6,000 | 7,000 | |
서대전 | 5,000 | 6,000 | 6,000 | ||
익산 | 5,000 | 6,000 | |||
광주 | |||||
목포 |
크기 및 무게에 따른 할증 요금 (길이:CM, 무게:KG, 요금:원)
최장변 | 세변합 | 무게 | 할증비율 | 배송요금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5,000원 구간 | 6,000원 구간 | 7,000원 구간 | ||||
40 이하 | 100 이하 | 10 이하 | 기본요금 | 5,000 | 6,000 | 7,000 |
41 ~ 60 | 101 ~ 120 | 11 ~ 15 | 50% | 7,500 | 9,000 | 10,500 |
61 ~ 80 | 121 ~ 140 | 16 ~ 20 | 100% | 10,000 | 12,000 | 14,000 |
81 ~ 100 | 141 ~ 160 | 21 ~ 25 | 150% | 12,500 | 15,000 | 17,500 |
101 ~ 120 | 161 ~ 180 | 26 ~ 30 | 200% | 15,000 | 18,000 | 21,000 |
121 ~ 140 | 181 ~ 200 | 30이하 | 250% | 17,500 | 21,000 | 24,500 |
141 ~ 160 | 201 ~ 220 | 30이하 | 300% | 20,000 | 24,000 | 28,000 |
161 ~ 180 | 220이하 | 30이하 | 400% | 25,000 | 30,000 | 35,000 |
– 상기 규격을 벗어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.
– 최장변, 세변합, 무게 중 가장 높은 할증 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합니다.
– 귀중품, 이손품, 부패성 물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할증이 추가 적용됩니다.
– 세변합이 충족이 되어도 두변이 각 70CM 이하의 경우만 접수가능합니다.
중간역은 사이즈 제한이 있으니,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무게 30KG 이상은 접수불가 합니다.
기타 요인에 따른 할증 요금
할증 | 부패성화물 | 귀중품 | 불법배송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100만원이하 | 200만원이하 | 300만원이하 | |||
50% | 50% | 80% | 100% | 300% |
기타 요인에 따른 할증 요금 적용기준 및 주요품목
구분 | 적용기준 및 주요 품목 |
---|---|
부패성화물 |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: 냉동, 냉장육, 김치, 한약, 청과물 |
귀중품 | 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, 300만원 이하인 물품 |
불법배송 | KTX특송서비스를 사칭한 불법배송, 사업자의 사전 동의없이 KTX를 이용한 무단배송 |
취급 금지품목 : 절대 집하금지품목
– 이손, 오손품 : 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 있는 물품
– 예술품, 귀중품 : 박스당 300만원 초과 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
– 현금류 : 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
– 기타 : 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물품(휘발유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용 밧데리, 회전의자 등
중대형 BULK성 화물, 동물 및 동물 사체 등
손해배상 한도액 : 1개당 50만원
부가요금
포장비 | 도선료 | 하역료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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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정산 | 실비정산 | 실비정산 | 지역특성(섬)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요금 |